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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고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천주교회는 그 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을 우려하는 입장을 줄곧 표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이 법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되었기에, 그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합니다. 나아가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계, 특히 사립학교 관계자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사립학교의 문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고, 극소수(1.7%)이지만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해 왔던 비리사학들도 자체적인 정화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기에 우리의 우려는 더욱 큽니다. 이는 사립학교가 이 땅에서 수행했던 훌륭한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고 그 권한과 명예를 탈취하는 처사이며, 사학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명백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고발하면서,

- 우리는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한다.

-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 우리는 관련 단체와 연합하여 합당한 방법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다.

- 우리는 위의 사항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12월 14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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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로 2006.01.05 14:31
    개혁적 성향을 지닌 국민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사학법개정의 취지는 운영상의 투명성입니다. 사학의 운영이 투명해짐으로서 얻어지는 만큼의 혜택은 고소란히 학생들과 국민에게 되돌아 간다고 판단됩니다.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학을 운영해 왔다면 더더욱 공익이사제를 통한 투명성 보장을 환영해야할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을 대상으로 사학법개정의 참된 뜻을 정확히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할 때, 과연 누가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사학법개정을 반대하는 집단과 찬성하는 집단을 나눈다고 할 때 과연 누가 더 가진 집단이고 누가 덜 가진 집단이겠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패사학들의 염치없는 행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최소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보법, 사학법, 과거사법, 등에 대한 개혁입법은 기득권이라고는 별로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바라는 기본권적 측면에서의 바램이라 판단됩니다.

    아무리 고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대변해야할 종교집단들이 개정사학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학을 거쳐 사회를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사학을 거쳐본 우리의 세대들이 사학들이 깨끗하고 정의롭고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
    바오로 2006.01.07 15:22
    나는 옛 사학법이 한 일을 알고 있다 (퍼온 글)
    김정란/상지대 교수․시인

    종교재단이 세운 학교일지라도
    하늘나라가 아닌 이땅에 세워진 이상
    이땅의 제도적 합리성을 거부해선 안 된다
    종교적 가치는 공적 가치를 감싸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문제삼아 한나라당이 무한투쟁을 결의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의원총회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투쟁을 다짐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표의 진단에 따르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전교조의 학교 장악을 가능하게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만일 박근혜 대표의 주장대로 전교조가 그토록 위험한 체제전복 세력이라면, 박근혜 대표는 길거리에 나서서 투쟁을 벌이기 전에, 한나라당이 그토록 보물단지처럼 여기는 국가보안법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으므로,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부터 하고 볼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순전히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백보 양보해서 한나라당 주장대로 전교조가 지극히 위험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모든 것은 결국 박근혜 대표가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준낮은 선동에 불과하다. 과연 독재자의 후예다운 행동이다. 디바이드 앤드 콘트롤. 선동을 통해 공포를 주입하면서 이간질하고 장악하기.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그 사이 개악되었던 사립학교법을 제 자리로 돌려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 안에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체제전복적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많이 양보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의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각 집단 간에 이견이 존재할 때, 우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충분히 토론을 거친 다음, 도저히 합의에 도달할 수 없으면,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간다. 법안 상정을 놓고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할 때,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은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되었다. 대체 무엇이 날치기라는 것인가. 언제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국회에 못질하고 문을 잠그고 드러눕는 세력의 어깃장에 끌려다니라는 말인가.

    나는 학교를 자신의 사금고로 생각하는 재단이사장이 학교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런 재단과 맞서 오랫동안 싸우면서, 양심없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 어떤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등록금을 착복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지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부도덕한 이사장들이 학교에서 뜯어낸 돈으로 조성된 엄청난 로비 자금을 풀어서 오래 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악시키는 과정도 지켜보았다.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그 개악된 부분을 덜어낸 정도에 불과하다.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부도덕한 재단과 싸우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농성장에 앉아서 논문을 쓰던 기억은 아마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교수, 교직원, 학생이 함께 노력하여 타락한 재단을 물러가게 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은 임시 이사 체제를 벗어나 정이사 체제로 안정되었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민주적 체제를 자랑하면서, 전 이사장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 법적인 제도 완비야 말로 사립학교의 건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달았다.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도입에 불과할 뿐이다.

    사립학교는 사재로 세운 재단이므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 견해는 두 가지 이유에서 타당성이 없다. 첫째, 사재를 털어 설립했다 하더라도 교육의 특성상 사립학교는 다른 영리법인들과는 달리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 둘째, 사립학교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재단 전입금이 전무하다시피 한 재단이 사립학교 재단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단 10원의 국고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학교 내부 구성원이 아닌 다른 인사가 그 사용을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투명성의 확보다. 모든 것이 투명한 사립학교라면 외부인사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학교의 투명성을 밖에 알릴 수 있으므로 학교 홍보를 위해서도 적극 환영할 일이다.

    교육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일이다. 종교재단에서 경영하는 학교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한, 이 땅이 요구하는 제도적 합리성의 도입마저 거부해서는 안된다. 교육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하든, 함께 사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지, 나 혼자 사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 가치 추구도 공익 추구와 함께 가야 한다. 양자는 결코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 가치는 공익적 가치를 감싸 안는다. 예루살렘은 아테네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는다.

    열린우리당은 끝까지 성심껏 한나라당을 설득하되,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시대착오적 생떼를 쓰면서 박근혜 대표 대권창출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일에는 분명히 쐐기를 박아야 한다. 상생이란 상호 간의 합리적인 게임 룰 준수를 전제조건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상대가 자기 뜻대로 안해 준다고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장외로 뛰쳐나가 정치적 술수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면, 그 상대는 게임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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