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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칙

 

1 장 총 칙

1조 명칭 및 사무실

1. 명칭은천주교 마산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이하 이 회)라 하며, 영문 표기는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Masan’으로 하고,

약칭은 CLACMS이다.

2. 사무실은 천주교 마산 교구청 내에 둔다.

2조 주보 성인

이 회의 주보 성인은 한국 천주교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103위 순교

성인 가운데 평신도 대표가 된 정하상(丁夏祥 1795~1839) 바오로로 한다. 축일은 920일이다.

3조 목적

주보 성인의 삶을 본받아 교구장의 사목 지침을 중심으로 평신도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 하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어 교구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장 사 업

4조 사업

1장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교구장 사목 지침 실천방안 모색

2.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복음화 운동

3. 신앙 성숙을 위한 연수, 피정, 순례

4. 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와 지구 본당 간의 상호 협력

5. 타 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와의 유대 강화

6. 기타

 

3 장 조 직

5조 담당 사제

담당 사제는 교구 총대리로 한다.

6조 임원

임원으로 회장 1, 부회장 3, 사무처장 1, 간사 1, 지구 회장 4,

분과위원장 4, 감사 2명으로 한다.

7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괄하며,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한다.

. 회장 유고 시 남성 부회장, 여성 부회장, 단체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남성 부회장은 지구 업무를 담당하고, 여성 부회장은 교구 여성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며, 단체 부회장은 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업무를 담당한다.

3. 사무처장: 이 회의 사업을 기획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 회의를 지원한다.

4. 간사: 유급 직원으로서, 사무와 회계를 담당한다.

5. 분과위원장: 회장에게 위원을 추천하고,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한다.

6. 지구 회장: 지구 내 본당 사목협의회와의 업무를 담당한다.

7. 감사: 1회 이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8조 선출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상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여 담당 사제의 승인을 받아 교구장이 임명한다.

2. 부회장

. 남성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담당 사제의 승인을 받아 교구장이 임명한다.

. 여성 부회장은 교구 여성협의회 회장으로 한다.

. 단체 부회장은 교구 레지아(Regia) 단장으로 한다.

3. 사무처장: 회장이 추천하여 담당 사제의 승인을 받는다.

4. 분과위원장: 회장이 추천하여 담당 사제의 승인을 받는다.

5. 지구 회장: 지구장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으로 한다.

6. 감사: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담당 사제의 승인을 받는다.

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인 여성 부회장과 단체 부회장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간사는 교구 인사 규정과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내규에 따른다.

10조 인수인계

 임원 교체 후 전임자와 후임자는 담당 사제 앞에서 소관 업무를 서면으로 인수인계한다.

 

제 4 장 회  원

11조  자격

 회원은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단과 교구 평신도사도직 단체 대표로 하며, 역대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은

 명예 회원으로 한다.

12조  권리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발언권을 가진다.

13조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의결사항에 따른다.

14조  포상

 이 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회원에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15조  정기총회

 매년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 감사 보고, 사업 및 예. 결산보고, 회칙 개정, 회장 선출, 안건 토의를 한다

16조  임시총회

 2/1 이상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때 회장이 담당사제의 동의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

18조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간사, 분과위원장, 지구 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2. 분기 1회 개최하며 전 회의록 낭독, 회계보고, 실시 및 예정 사항보고, 당면 과제 토의를 한다.

   3. 교구 내 재난 발생 시, 즉시 '재난 대책위원회' 가 된다.

18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위원들과 함께 분기 1회 상임위원회 전에 소집하여 당면 과제를 토의한다.

 1. 복음화 분과위원회

  가. 교구장 사목 지침 실천

  나. 가정, 교회, 세상의 복음화 활동

  다. 시복시성 운동

 2. 교육 분과위원회

  가. 전례, 교육 활동

  나. 연수, 피정, 순례

3.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가. 복지시설 지원

  나. 소년 소녀 가장, 노인, 새터민, 이주민 지원

4. 홍보 분과위원회

  가. 교구 사업과 행사 홍보

  나. 홈페이지, 인터넷 관리

  다. 타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19조 지구 회의

 지구 회장이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들과 함께 분기 1회 상임위원회 전에 소집하여 당면

 과제를 토의한다.

20조 사도직 단체장 회의

 단체 부회장이 사도직 단체장들과 함께 분기 1회 상임위원회 전에 소집하여 당면 과제를 토의한다.

21조 의결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6 장 재 정

22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3조 회비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임원,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 교구 평신도 단체장은 매월 소정의 회비를 내며 년 납 할 수 있다.

25조 관리

 자금은 간사가 교구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26조 지출

예산 범위 내에서 간사가 회장의 승인을 받고, 지출한다.

27조 회계연도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조 시행

본 회칙은 교구장 승인 후 2022년 제52회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2조 관행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편적인 성교회의 통상 관례에 따르고,

필요할 경우 해당 조항의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한다.

3조 경과

이 회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창립 및 회칙 제정:1969.3.13

2. 개정: 11977.9.16.~142021.2.27.

 

(1969313일 제정)

(1977916일 개정)

(198365일 개정)

(19861123일 개정)

(199327일 개정)

(1997815일 개정)

(2000222일 개정)

(2001218일 개정)

(2002412일 개정)

(2009131일 개정)

(201224일 개정)

(2015422일 개정)

(2017211일 개정)

(2018127일 개정)

(2021227일 개정)

2021.4.16

천주교 마산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교구장 배기현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