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평협 ‘15- 1차 평협위원회의
2015. 2. 27.
【제1부】 만찬과 나눔 19:00 ~ 19:30
【제2부】 회의순서 19:30 ~ 21:00
1. 시작기도 : 저녁기도와 교구설정 50주년 기도 - 전례행사 분과장
2. 총회장 인사 - 김덕곤 총회장
3. 평화의 인사
4. 경과점검(2015. 1. 16. 상임위원회의 이후 ~ 2015. 2. 14.)
1월 16일 교구평협 상임위원회의 개최 25명
1월 29일 교구평협 총회 건 임시회의(평협사무실) 7명 참석
2월 14일 한국평협 정기총회 4명 참석(회장님, 여부회장님, 사무처장, 총무국장)(서울명동 가톨릭회관)
5. 주요 의제
가. 회칙 개정 건
나. 기 타
6. 기타사항
3월 | 20(금) | 교구평협 ‘15-1차 상임위원회의 |
4월 | 25(토) 10(금)~11(토) |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연수(교구청 강당) 한국평협 2015년 제1차 상임위원회의(의정부 교구) |
5월 | 22(금) 미 정 | 교구평협 ‘15-2차 평협위원회의 교구 원로 사목자 방문 |
가. 차기 주요일정
나. 기 타
7. 담당사제 말씀
8. 마침기도와 강복 - 평신도사도직을 위한 기도
※ 별첨 : #1. 기도문(저녁기도, 교구설정 50주년 기도)
제1호의안
“천주교 마산교구 평신도 협의회 회칙”개정의 건
1)경과
2015.1.31. 제45차 정기총회시 의사일정‘바’항 회칙개정(안)을 구두로 추인 받아 평협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키로 위임한 내용임
2) 제안이유
마산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4년 1년간 시범 운용한 3개 분과위원회를 제45차 정기총회시 의사일정 바항 회칙개정(안)을 추인 받아 평협회의 및 상임위원회 위임사항으로 이번 평협위원회 회의시 주요안건으로 반영하여 마산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기구 개편을 위하여 회칙 조문을 정비하여 3개 분 과를 신설하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본 회칙 개정은 조직개편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평신도의 사명을 다하여 봉사함으로서 교구 발전과 교구민의 편의를 중진시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가. 제 5조 (구성) 이 회는 각 본당사목협의회 회장과 위원,교구장이 인준한 교구단위 단체장과 위원, 교구장이 위촉하는
평협위원, 상임위원,고문위원, 자문위원으로 하며 교구장의 임명을 받는다 중 자문위원을 삭제함
(신,구 회칙 조문 참조)
나. 총회에서 위임한 3개 소관 분과 위원회 신설을 반영 함
① 시복시성분과 위원회, ② 노인영성분과위원회, ③ 대외협력분과 위원회
【회칙 <제3장> 조직과 구성】
제6조(평협위원), 8개분과 ▶ 11개분과로 수정
제7조(분과위원회) 상기 ① , ② , ③ 분과위원회 추가
제8조(상임위원회) 자문위원장 삭제
【회칙 <제4장> 임 무(사명)】
제19조(분과위원회) 업무분장 신설 – 회칙개정 안 참조
【회칙 <제5장> 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3개 분과 신설로 교구직제 편제순에 따라 가항 부터 아항까지 <항목변경> – 회칙개정 안 참조
4)회칙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후첨 “신.구문 대비표” 참고
현 행 | 개 정 안 |
제3장 조직과 구성 제 5조 (구성) 이 회는 각 본당사목협의회 회장과 위원,교구장이 인준한 교구단위 단체장과 위원, 교구장이 위촉하는 평협위원, 상임위원,고문위원, 자문위원으로 하며 교구장의 임명을 받는다.
제6조 (평협위원) 1. 이 회는 총회장 1명, 지구회장 4명, 부회장 4명, 기획사무처장1명,기획, 사무, 총무국장과 8개 분과위원장과 산하위원 그리고 2명의 감사를 평협 위원으로 한다. | 제3장 조직과 구성 제 5조 (구성) 이 회는 각 본당사목협의회 회장과 위원,교구장이 인준한 교구단위 단체장과 위원, 교구장이 위촉하는 평협위원, 상임위원, 고문위원, 자문위원(삭제)으로 하며 교구장의 임명을받는다.
제 6조 (평협위원) 1. 이 회는 총회장 1명, 지구회장 4명, 부회장 4명, 기획사무처장1명,기획, 사무, 총무국장과 11개 분과위원장과 산하위원 그리고 2명의 감사를 평협 위원으로 한다. |
제7조 (분과위원회) 복음화분과, 교육분과, 청소년분과, 전례행사분과, 예산재정분과, 문화홍보분과, 사회복지분과, 여성 가정분과위원회를 둔다. | 제 7조 (분과위원회) 복음화분과, -----여성가정분과위원회,시복시성 분과위원회, 노인영성분과위원회, 대외협력분과 위원회<신설>를 둔다. |
제8조 (상임임원회) 상임위원회는 교구회장단, 지구회장단, 교구평협위원, 고문위원장, 자문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본당사목회장 대표 약간명과 교구단위단체 장대표 약간명을 위촉 위원으로 총회장이 추천하여 담당사제의 인준으로 교구장의 임명을 받는다. | 제 8조 (상임임원회) 상임위원회는 ------- ------------------- 자문위원장<삭제> 을 --------------------- 담당사제의 인준으로 교구장의 임명을 받는다. |
<제4장> 임 무 (사명) 제19조 (분과위원회) 각 분과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음화분과 위원회 2. 교육분과 위원회 3. 청소년분과 위원회 4. 전례행사분과 위원회 5. 예산재정분과 위원회 6. 문화홍보분과 위원회 7. 여성가정분과 위원회 8. 사회복지분과 위원회
| <제4장> 임 무 (사명) 제19조 (분과위원회) 각 분과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음화분과 위원회 2. 교육분과 위원회 3. 청소년분과 위원회 4. 전례행사분과 위원회 5. 예산재정분과 위원회 6. 문화홍보분과 위원회 7. 여성가정분과 위원회 8. 사회복지분과 위원회 9. 시복시성분과 위원회 가.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 전개. 나. 교구 순교자현양 및 교구내 성지순례 활성화. 다. 순교자 영성 및 교회사 연구. 10. 노인영성 분과 위원회 가. 사목적 배려 및 신심 활성화. 나. 노인복지 및 권익보호. 다. 건강,취미활동,여가선용 11.대외협력분과 위원회 가. 교구숙원사업 및 당면사항 대외협력. 나. 교회일치와 타종교와의 대화 교류협력 추진, |
현 행 | 개 정 안 |
제5장 운영세칙 제 20 조 (운영세칙) 2. 평협의 각 분과 위원회에 편성된 단체들은 교구청의 각 소속 국과 연계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권장하고, 각 소속 국장의 상급지도를 받으며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항목변경>
가. 사목국 : 복음화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와 소속 교구단체
나. 청소년국 : 청소년분과위원회 소속 교구단체 다. 사회복지국 : 사회복지분과위원회와 소속 교구단체 라. 미디어국 : 문화홍보분과위원회와 소속 교구단체 마. 관리국 : 예산재정분과위원회와 소속 교구단체 바. 성소국 : 전례행사분과위원회와 소속 교구단체
사. 가정사목국 : 여성가정분과위원회와 소속 교구단체. <신설>
| 제5장 운영세칙 제 20 조 (운영세칙) 2. 평협의 각 분과 위원회에 편성된 단체들은 교구청의 각 소속 국과 연계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권장하고, 각 소속 국장의 상급지도를 받으며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3개 분과 신설> 및 교구직제 편제순에 따라 가항 부터 아항까지 <항목변경>
가. 사무처 ; 대외협력분과위원회, 시복시성분과 위원회와 소속 교구단체 <신설> 나. 사 목 국 : 현행과 같음
다. 청소년국 : 현행과 같음 라. 사회복지국 : 사회복지분과위원회,노인영성 분과위원회 <신설>와 소속 교구단체
마. 미디어국 : 현행과 같음 바. 관 리 국 : 현행과 같음 사. 성 소 국 : 현행과 같음 아. 가정사목국 : 현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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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협위원 추천(안)
직 책 |
| 면 | 비 고 |
노인영성분과위원장 | 노갑식 아우구스티노 (법조인 회장) | 장재빈 크리산도 | 본인 원에 의하여 직책을 면함 |
※ 3월 상임위원회의시 임명장 수여.
■. 평신도 로마 사도좌 방문 선정 (2명)
- 순례기간 : 2015. 3. 10 ~ 19일까지
- 순례지역 : 이탈리아
- 순례자 명단 : 사무국장 김창근 요셉, / 총무국장 심정혜 율리아나